노동부, 성명 통해 "조만간 세부사항 발표"
미국 정부가 직원 100명 이상 민간 사업장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르면 며칠 내로 관보를 통해 구체적인 규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까지 부과할 계획이라 미국 각지에서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조만간 민간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의무화 세부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동부는 성명을 통해 “직업보건안전청(OSHA)은 직원 100명 이상인 사업체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임시 기준(ETS)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해당 고용주는 직원이 예방 접종을 받거나 정기적인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직장에서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정책을 채택하지 않는 한, 의무적인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책을 개발·구현·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ETS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백신 접종 시간을 허용하고, 부작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유급 병가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규정 검토를 완료했으며, 연방 관보 게재 검토를 거친 후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체에는 적발 건당 최대 1만4,000달러(약 1,6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에 발표될 비상 임시기준에 대해 “최소한의 조치로, 사업체들은 필요하다면 검사 옵션 없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달 100명 이상 직원을 둔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최소 주 1회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긴급 규칙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긴급 규칙의 연장선상에 있다. 미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노동부의 이번 백신 의무화 규정의 대상이 민간 부문 노동력의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강제 조치에 나선 것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아직도 60%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에서는 소방관 노조가 정부의 백신 접종 강요에 불만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섰고, 아칸소 알래스카 미주리 등 11개 주는 백신 의무화 조치가 반(反)헌법적이라며 집단소송을 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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