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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쉽게 벌게 해줄게" 미성년자 꾀어 성매매 알선·강요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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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쉽게 벌게 해줄게" 미성년자 꾀어 성매매 알선·강요한 일당

입력
2021.11.02 10:21
수정
2021.11.02 10: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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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15명 붙잡아 8명 구속
조직적 역할 분담 2억 대 부당이득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성년자들을 협박하거나 유혹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미성년자 11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성매매 등을 한 혐의로 A(23)씨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8명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지역 친구나 선후배들인 이들은 조직적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했다"며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며 유혹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며 범죄 집단에 끌어들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5개월에 걸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만 2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2, 3명이 조를 나눠 강원, 경기, 인천, 대전, 충남 등 전국 각지로 이동한 다음, 익명성이 있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했다. 그 뒤 피해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관리하며 분배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해지하는 등 추적 단서를 없앤 후 울산 등 타지로 도주했지만 경찰은 피의자 8명을 체포해 구속했다. 현재 도주 중인 성매매 알선 등 피의자 2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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