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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개발행위 불가’ 절대보전지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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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개발행위 불가’ 절대보전지역 확대한다

입력
2021.11.01 15:46
수정
2021.11.01 23:4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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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사구 등 44만㎡ 추가 지정 계획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인 당처물동굴 내 종유석 군락과 석주.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인 당처물동굴 내 종유석 군락과 석주.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지역 해안사구 중 보전가치가 높은 곳, 비지정 용암동굴 등이 개발을 할 수 없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제주도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따른 변경(안)을 마련해 15일까지 주민 열람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자연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 여건을 반영해 보전지역이 조정된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2억163만9,970㎡에서 2억208만4,422㎡로 44만4,452㎡가 증가했다. 반면 상대보전지역은 기존 1,276만3,023㎡에서 1,275만8,129㎡로, 4,894㎡가 감소했다. 또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는 각각 29만8,000㎡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한 해안선 변경에 따른 바닷가 확대로 절대보전지역이 19만9,000㎡ 증가했다. 또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방면 20m 이내 미지정지역 5만7,000㎡을 상대보전지역으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으로 8,000㎡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하천구역에선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1만7,000㎡가 절대보전지역으로, 6만1,000㎡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각각 상향됐다.

재해방지를 위해 조성된 저류지는 6만9,000㎡가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됐고, 30만2,000㎡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됐다.

용암동굴은 제주도세계유산본부가 조사한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2,000㎡를 절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또 40만㎡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상향됐다.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의 경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은 90만㎡,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을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980만㎡를 각각 상향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 토지별 주민의견 청취와 전문가 검증을 거친 후 도의회 동의를 얻어 내년 상반기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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