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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자격 없어” 한마디에 징역형... 40년 만에 무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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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 자격 없어” 한마디에 징역형... 40년 만에 무죄 받다

입력
2021.11.01 15:45
수정
2021.11.01 18:5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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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
40년 만에 무죄받았지만 당사자 사망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2019년 3월 11일 오전 광주지법으로 출발하기 전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2019년 3월 11일 오전 광주지법으로 출발하기 전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80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성이 재심을 통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최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25년생인 A씨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적용 법령인 계엄포고령 조항은 당초부터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므로, A씨의 공소사실 역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1980년 5월과 9월 자신의 집에서 전두환 대통령을 언급하며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전직 대통령에 대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전·현직 국가 원수를 모독하고 비방했다는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다.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계엄법과 계엄포고령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고, A씨는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1981년 4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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