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 특별계호 등 규정 개선 예고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외국인이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결박되는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1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상조사 결과 올해 3월 23일~9월 1일 보호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의 보호장비 사용 행위 등이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사단법인 두루 등 인권단체는 모로코 국적 남성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보호시설 및 구성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해치거나 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내리는 조치) 명목으로 독방에 구금된 채 두 팔과 다리를 등 쪽으로 묶는 새우꺾기를 당했고, 이 과정에서 케이블타이 등 불법적인 도구가 동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에 이상갑 법무실장(인권국장 직무대리)이 직접 A씨를 면담하고 총 5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태 파악과 원인 분석에 나섰다.
법무부는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담당자들의 인식 및 교육 부족 △자해와 소란행위 등 대응에 필요한 보호장비 종류 및 사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를 꼽았다. 특히 특별계호 조치의 경우 기관장 재량에 따라 당사자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돼있고, 기간에도 사유별 경중 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연장 가능 횟수나 최대 기간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제 해결 차원에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된 외국인 보호 규칙' 등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직무교육과 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4월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인권침해 사례 전파 및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음에도 사건이 재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인권국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규를 손봐, 권고가 있으면 반드시 의견을 듣고 인권국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상 보호 절차 전반에 대해 적법절차를 강화하고 구금 위주인 외국인보호시설을 실질적 보호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은 진정 사건을 조사 중인 인권위 결정이 나오면, 이를 존중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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