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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4억6200만원 뇌물수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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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4억6200만원 뇌물수수 구속기소

입력
2021.11.01 13:16
수정
2021.11.01 13:5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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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 시행사에서 돈 받아

용인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네이버 인물정보

용인 민선 6기 정찬민 시장. 네이버 인물정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정 의원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부동산 중개업자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 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사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사업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4억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도록 하고,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A씨로부터 4억6,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B씨는 정 의원과 A씨의 뇌물 거래를 성사시킨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다.

해당 토지 시세는 모두 25억 원으로 4억 원이상 저렴하게 매수한 것은 물론 올 8월 시세가 40억 원에 이르면서 2배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매입한 토지 일부는 현재 정 의원과 그의 자녀가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 구속 기소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이번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정 의원의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과 이번 사건의 법리 및 증거관계 검토를 마치고, 지난 9월 16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지난달 5일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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