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
제주경찰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에 따라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제주자치경찰단과 협조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경찰은 유흥가와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상시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음주문화의 변화로 음주 교통사고가 줄었지만, 이번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다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 지역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9월말까지 2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82건에 비해 18.8%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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