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송 없이 연간 최대 72만 원 받는다
대상 주민, 소송 통한 보상보다 1.5~3배나 많아
경북 예천 공군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상 대상 주민이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예천군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공항 주변 소음피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보상대상 주민은 3,500여 명으로 나타났다. 개별적인 소송으로 소음피해 보상을 받아온 주민(1,200~2,600여 명)보다 최대 3배 규모에 이른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할 경우에만 피해를 보상해 왔다. 주민들은 소송 직전 3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어 3년마다 소송을 해야 했고, 피해 정도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 일부 변호사들의 고액 성공보수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과 정치권은 정부가 피해 정도를 조사해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을 않더라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고, 관련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전국 군공항 주변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시행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걸쳐 예천공항 주변 피해지역 14개 대표지점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보상 대상 주민이 이같이 조사됐다고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밝혔다.
소음피해 지역은 예천군 12개 읍·면 중 예천읍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5개 읍·면 3,500여 명이 피해보상 대상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인당 매달 3만~6만 원씩 연간 최대 72만 원을 차등 보상한다. 소음영향도별 보상 인원은 △1종(95웨클 이상, 월 6만 원) 400여 명,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1,000여 명 △3종(85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3만 원) 2,100여 명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소음영향도 측정에서 주민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보상 대상 주민 수가 소송할 때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2015년부터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법률에 따라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소음대책지역은 향후 피해보상 근거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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