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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영업이익 8% 보상금” 불구… ‘점심장사 날린 소상공인도 8000원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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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영업이익 8% 보상금” 불구… ‘점심장사 날린 소상공인도 8000원뿐’ 논란

입력
2021.11.01 13:55
수정
2021.11.01 1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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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3500만 회선에 11월 요금 일괄 할인
통신 문제로 전체 가입자 대상 보상은 처음이지만
개별 가입자들은 "보상액 너무 적다"고 불만
초연결시대 맞이한 만큼 약관 개정 필요하단 지적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뉴스1

서창석 KT 네트워크 혁신 TF장과 임원진들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West사옥 대회의실에서 인터넷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보상안’ 발표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효일 고객경험혁신본부 상무, 박현진 전무, 서 TF장, 권혜진 네트워크전략 담당 상무. 뉴스1

KT가 지난달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마비 사태와 관련된 보상책을 실제 벌어졌던 네트워크 장애시간의 10배 수준인 15시간분 요금으로 책정했다. 또 소상공인 고객에겐 별도 기준으로, 10일분의 요금을 보상할 방침이다. 이를 회선 가입자당 평균 보상으로 환산할 경우, 개인 고객에겐 평균 700~1000원선에서, 소상공인에겐 7000~8000원 안팎에서 각각 보상이 돌아갈 전망이다. 다만, 가입자별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각 상품과 요금제에 따라 다르다.

KT는 1일 서울 광화문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내용의 보상대책을 밝혔다. 보상 대상은 무선과 인터넷, 인터넷전화, 기업상품 등이다. 이는 소상공인 가입자 400만 회선을 포함해 총 3,500만 회선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에 따른 KT 보상규모는 350억~4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KT 지난 2분기 영업이익(4,758억 원)의 8% 수준이다. 통신사가 통신 서비스 문제로 전체 고객에게 현금성 보상이 진행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3,500만 가입자 일일이 피해 추산 어려워...전원 보상 결정"

보상기준은 개인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장애로 영업상 손실을 입은 KT 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가입 소상공인들에겐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에서 보상된다.

이번 KT의 보상규모는 기존 약관을 넘어선 수준이다. 기존 KT 이용약관에선 피해 보상 기준을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한 달 누적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에 청구금액 8배를 손해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피해가 최대 89분에 그쳤다는 점에서 약관을 적용하면 KT는 보상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 태스크포스(TF) 전무는 "고객들이 말하는 피해를 일일이 검증할 수 없었다"며 "약관 이상으로 보상하기로 결정한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괄보상안을 불가피하게 선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 실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번 보상책을 3만 원대 요금제에 가입한 개인에게 적용할 경우 700원, 5만 원 요금제 가입자는 1,000원 선이다. 또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인터넷 서비스 요금제로 사용 중인 2만5,000원 상품에 대입하면 이들에게 돌아갈 지원 규모는 평균 7,000~8,000원 선이다. 인터넷 마비가 점심시간에 터지면서 KT 인터넷을 사용했던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불편에 비하면 기대 이하로 평가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제일 피크 시간인 점심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해 결제가 안되고 배달을 놓쳤는데, 그에 반해 KT의 보상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통신사의 약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선 통신서비스 기준으로 만들어진 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전무는 "KT의 약관 보상 기준이 오래됐고 개선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본다"며 "약관 개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규제기관들과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KT 접속장애로 인한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10월 25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전국 곳곳에서 KT의 유·무선 통신 장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 KT 접속장애로 인한 현금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시스템 재점검 통해 재발 방지...1차 피해 협력사 구상권 청구도 검토

KT는 이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안책도 발표했다. 우선 가상 시스템을 확대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장애를 차단하고, 일부 지역의 라우팅(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최신 설비 교체작업 중 발생한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유선과 무선 인터넷 장애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한 백업망 구성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 라우터 교체 등 주요 작업에 대해서는 KT 본사 직원이 직접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증명하는 기능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고가 협력사 직원의 실수로 확산된 만큼 KT는 해당 협력사에 피해 보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장비 교체 작업 중 특정 명령어를 실수로 빠뜨리면서 라우팅 오류를 발생시켰고 당초 야간에 해야 할 업무를 주간에 수행하면서 피해가 커졌다.

서창석 KT 네트워크혁신TF장 전무는 "잘못된 점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만, 1차적 잘못은 협력사에 있는 것"이라며 "구상권 청구 문제는 사안을 잘 파악해 조사한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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