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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 미등록 도장에서도 '검은띠' 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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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 미등록 도장에서도 '검은띠' 딸 수 있다

입력
2021.10.31 1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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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태권도협회, 미등록 도장 심사 정례화 합의
2016년 마지막으로 심사 없어 "특정 사업자 기회 박탈"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제2차 9단 수여식'에서 승단 대상자들이 예복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국기원 중앙수련장에서 열린 '2021년도 제2차 9단 수여식'에서 승단 대상자들이 예복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태권도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도장의 수련생도 정기적으로 승급·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협의해 내년부터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도장도 승품·승단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시 태권도협회의 부당한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승단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협회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대한태권도협회 심사관리규정을 보면 승급·승단 심사는 태권도협회 등록 태권도장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심사와 학교나 군인·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심사, 미등록 도장 수련생 대상 미등록 도장 심사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미등록 도장 심사는 2016년 12월 마지막 개최 이후 5년 가까이 열리지 않아 미등록 도장 수련생의 승급·승단 길은 막혀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정 때문에 특정 사업자의 시장진입 기회가 박탈당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일부 도장의 등록을 거절하는 등의 사건을 예로 들었다.

더구나 태권도협회는 신규 도장 등록을 위해 평균 300만 원의 등록비를 받고 있어, 태권도장 개설자가 이 등록비를 수련생에게 전가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와 태권도협회는 내년부터 미등록 도장을 위한 비정규 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개최 방식이나 횟수 등 세부사항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정규심사도 개최가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 심사 일정도 정규 심사와 통합 공개해 도장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협회 가입 자율성이 높아지면 등록도장과 미등록도장 간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며 “단체 가입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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