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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2년 간 성추행 한 남성...법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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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 2년 간 성추행 한 남성...법원,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21.10.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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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로고/2018-09-05(한국일보)

법원 마크/로고/2018-09-05(한국일보)

어린 딸을 성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어린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당시 9세였던 딸을 이듬해까지 2년여 동안 주거지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에도 주거지에서 딸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술에 취해 계속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2016∼2017년경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피해자의 어머니로 착각한 것’이며 혐의를 부인했고, 지난해 사건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가 뒤늦게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져버렸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보호 감독 아래에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범행 경위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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