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당 인원제한' 업종 중심 지원… 문화·체육·관광업도
현금성 지원 대신 쿠폰 확대·저리 융자 등 방식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에 영향을 받았음에도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정부 추가 지원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설면적당 인원제한 조치를 받은 숙박업소나 결혼·장례식장, 공연·전시 업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안이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들에게 매출 지원을 추진하되, 손실보상 대상과 같은 ‘현금 지원’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29일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업종 특성·수요 등을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업종은 △숙박 △미술·박물관 △키즈카페 △결혼·장례식장 △공연장 등이다. 이들은 단위 면적당 인원제한 조치로 매출이 줄었지만,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는 받지 않아 손실보상 대상에서는 빠졌다.
직접 방역조치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치며 매출이 급감한 여행업이나 체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 업종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소비쿠폰 등 기존 사업을 확대하거나 각종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숙박 △전시 △공연 등 9개 분야의 소비쿠폰을 재개하는데,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더 증액해 이들 업종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손실보상 지원 제외 업종에 대한 저리의 융자도 마련되고 있다. 정책자금의 이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대출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늘리는 등의 방식이 거론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