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구글,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대상
시장 소재국에 초과이익 25%에 대한 세금 내야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도 도입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전 세계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본국뿐 아니라 실제 이윤을 내는 시장 소재국에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추인한 디지털 합의안은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과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전자의 경우 연간 연결기준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이며 이익률이 10%이상인 대기업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매출 가운데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해 각 시장 소재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또 연결기준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든지 15%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구글과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법인이나 서버 운영 여부와 관련 없이 이익이 아닌 매출이 생긴 지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의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일 총회에서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로 이 같은 최종 합의문을 확정했다. 디지털세 시행 시점은 2023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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