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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등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한 中... 데이터 보안 특별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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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등 '초대형 플랫폼'으로 규정한 中... 데이터 보안 특별의무 부과

입력
2021.10.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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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따라 플랫폼 3등급으로 분류한 중국
'초대형' 해당된 위챗, 알리페이, 타오바오는
데이터보안·내부 통제 매커니즘 구축해야

중국의 대표적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의 대표적 전자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빅테크 기업에 연일 규제 칼날을 휘두르는 중국 반독점 당국이 플랫폼을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주요 플랫폼엔 별도의 자정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30일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의견서를 발표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규모에 따라 초대형, 대형, 중소형의 3등급으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이 중 연간 활성 계정이 5억개가 이상이고, 연말 시가총액 추정치가 1조 위안(약 183조원)이 넘으면 초대형으로 분류된다. 해당 기준에 따라 위챗과 알리페이, 타오바오 등 중국을 대표하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초대형 플랫폼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초대형 플랫폼은 다른 앱에 비해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는다. 총국은 이들이 시장의 선도 역할을 해야 하며, 따라서 더 엄격한 공정·비차별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 보안 심사와 내부 통제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이동, 공익 데이터 개발 등을 할 땐 반드시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경영자에 대한 규제도 생긴다. 초대형 플랫폼을 운영자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리스크 평가를 해야 한다. 자사의 서비스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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