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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낙연 지지자들 '경선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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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낙연 지지자들 '경선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입력
2021.10.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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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측 "결선 투표 권리 침해당했다" 주장
재판부 "이낙연 전 대표 이미 경선 결과 수용"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인 권리당원 김진석 씨(오른쪽)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인 권리당원 김진석 씨(오른쪽)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지지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결정된 당 경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태업)는 29일 민주당 권리당원인 김진석 씨 등 188명이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무위원회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이 전 대표가 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는 등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지난 14일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를 확정한데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했다. 경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 표를 유효표로 계산하면, 이 후보 누적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해 결선 투표를 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당시 1, 2위 후보 외에 3위 이하 후보를 선택한 경우 결선 투표에서 차선의 후보를 선택하려 했으나,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 득표수를 당에서 무효표로 처리하면서 투표권자들이 결선 투표를 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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