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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건물 사이 들어가 여성 훔쳐본 30대...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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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건물 사이 들어가 여성 훔쳐본 30대...법원, 집행유예

입력
2021.10.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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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일 동안 6차례 범행

법원 마크/로고/2018-09-05(한국일보)

법원 마크/로고/2018-09-05(한국일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가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 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 원룸 건물에서 10여 일 동안 모두 6회에 걸쳐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 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 55분쯤에는 다른 원룸 건물에 미리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1시간 가량 건물 내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했으나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원룸 건물의 외벽과 옆 건물 외벽 사이 공간에 들어가 저층인 피해자의 집 내부를 창문을 통해 훔쳐본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A씨가 지난해에도 유사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새벽 시간대에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집 안을 몰래 훔쳐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A씨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절도미수 범행의 경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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