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37회 횡령…지출 전표 조작도
法 "회사 신뢰 이용해 범행…죄질 나빠"
1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뒤 도박과 주식에 탕진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상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3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과거 자신이 수년간 일했던 회사에 재입사한 후, 자금 관련 업무를 맡아 올해 3월까지 1년간 137회에 걸쳐 회삿돈 120억 원 가량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회계상 허위지출 내역을 만들고, 이 돈을 본인 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출 증빙 자료 첨부 없이도 별다른 의심없이 상사로부터 결재를 받자 이를 악용, 회사 공인인증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 등을 활용해 지출 전표를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려 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재입사한 회사에서 횡령한 돈 또한 도박과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당시 A씨 회사는 누적 적자 규모가 840억원 상당에 달해 직원 급여가 5년간 동결된 상황이었다. 심지어 최대주주가 개인 재산 수백억 원을 출연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횡령금 일부가 반환됐지만, 피해 회사는 존속 기로에 놓일 정도의 큰 타격을 입었다"며 "회사의 신뢰를 이용해 범행한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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