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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법률상담하고 1000만원 받은 부장판사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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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법률상담하고 1000만원 받은 부장판사 정직 6개월

입력
2021.10.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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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통해 경찰 조사... 최근 재판 넘겨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인에게 법률상담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에게 징역 6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박모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 처분과 징계부가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처분은 견책·감봉·정직으로 나뉘며, 박 부장판사에 내려진 처분은 수위가 높은 편이다.

박 부장판사는 2017년 7~9월 지인으로부터 형사고소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며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은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박 부장판사는 올 초 광주지법원장 후보로 추천됐다가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도입한 7개 법원 중 광주지법만 추천 후보(박 부장판사 등)가 아닌 다른 인물로 법원장을 임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망 게시글을 통해 "소속 법관들의 의사를 존중해 법원장을 보임함이 마땅하나, 추천 이후 일부 후보자의 동의 철회 등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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