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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노태우 국가장' 유감..."5.18권리 재차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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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참여연대 '노태우 국가장' 유감..."5.18권리 재차 침해"

입력
2021.10.2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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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 직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트센터 나비 직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은 28일 성명을 내고 “노태우씨에 대해 국가장을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망인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내란죄, 뇌물수수 등에 유죄를 선고한 1997년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다”며 “비록 ‘국가장법’에는 망인을 전직 대통령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률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하나, 여타 법률 및 대법원 판결, 일반적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국가장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정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피해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재차 침해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유감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은 12·12 쿠데타의 주범이자 오월 항쟁을 피로 진압한 학살자”라며 “가족이 추후에 사과했지만 국가에 반역하고 시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덮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결정은 5·18 광주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해 쿠데타 세력에 의한 학살과 시민저항을 되새겨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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