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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접견 변호사에 '소송 중' 증명 요구….헌재 "헌법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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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접견 변호사에 '소송 중' 증명 요구….헌재 "헌법 어긋나"

입력
2021.10.28 21:4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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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접견만으론 수형자 조력 제공 어려워"
소수의견 "집사 변호사 접견 남용 차단 필요"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에 대해 선고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할 때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다는 이유로 변호사 접견이 아닌 일반 접견을 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살인죄 등으로 복역 중인 박모씨의 변호인 A씨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2 제1항 제2호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가 접견을 하기 위해선 소송이 진행 중이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법 조항에 의해 자신이 의뢰인과 변호사 접견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는 당시 박씨의 형사 재심 청구를 위해 선임된 상태였고, 소송이 진행되기 전이어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교도소는 A씨에 대해 일반 접견만 허용했다. 변호사 접견은 1시간 동안 가능하고 대화가 녹음되지 않지만, 일반 접견은 30분 이내로만 가능하고 대화가 기록된다는 차이가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변호사가 진지하게 소 제기 여부 및 변론 방향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일반 접견만으로 수형자에게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조항은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또 "수형자 역시 소송 승패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접견마저 충분하지 않다면 변호사를 믿고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변호사 도움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접견이 제한되면 수형자의 재판 청구권 역시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종석 재판관은 "(이 조항은) 집사 변호사와 같이 탈법적 의도로 변호사 접견권을 남용하려는 시도를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며 "소송 계속은 접견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으로 객관적"이라고 봤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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