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시 배상' 약관 논의?
구체 보상액 및 보상방안 마련될 듯
KT가 2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보상안 마련안을 논의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9일 구현모 대표 주재로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3시간 이상 계속된 통신장애'로 규정된 보상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KT의 유·무선 네트워크에 오류가 발생해 최대 85분간 전국적인 통신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KT 인터넷을 사용하는 식당, 카페 등 사업장에서는 카드결제가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KT 약관에서는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 논란이 됐다.
이런 지적에 구현모 대표는 이날 KT 혜화지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존 보상 관련 약관이 마련된 지 오래됐고, 데이터 통신에 의존하는 현재는 그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며 "약관과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후 이번 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