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 장릉의 경관을 훼손하면서 불법적으로 건축되고 있다는 논란이 벌어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들과 관련해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을 심의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개선안의 내용이 장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와 궁능문화재분과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 분과회의를 열고 경기 김포시의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변경을 심의했다. 문화재청은 “심의 결과, 이번에 제안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결 또는 부결 결정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건설사들은 장릉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현재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의 외부에 산책로를 조성하거나 정자를 짓겠다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릉과 조화를 이루는 마감재를 선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제안들은 아파트의 높이를 낮추는 것이 아니어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여론도 있다.
이번 사건은 건설사들이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화재청은 이들이 문화재 현상 변경 행위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가 20m 이상인 건물을 지을 경우, 개별 심의를 받도록 2017년 고시했는데 이들 아파트들은 심의를 받지 않았다. 아파트들의 높이는 현상 변경 기준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건설사들은 인천 서구가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건설사들이 규제가 강화됐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 문화재청을 비롯해 서구청과 김포시는 행정절차를 제대로 진행했는지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