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 수원지검 출석
5분, 20분 녹취록 2개도 검찰에 제출 의사 밝혀
"변호인 1명 평소 수임료 4억원, 변호인만 30명"
"이 후보 변호사 비용 20억원 받았다" 내용 담긴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오후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당선 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인 비용을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7일 관련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출석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변호를 맡았던 이모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한 녹취파일 2개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녹취파일은 각각 5분, 20분 분량으로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려던 이들 사이에 오간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변호사가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으로 20억 원 상당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이 변호사에게 들었는데, (이 변호사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현금 3억과 전환사채 20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등장인물 중 1명은 이 변호사와 꽤 가까운 사이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을 의뢰하려는 의뢰인들 사이에 돈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액수 때문에 녹취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녹취를 전달해 준 제보자와는 아는 사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녹취록에 이 변호사의 평소 수임료가 ‘착수금 1억 원, 추후 3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다”며 “이 변호사가 한 건 수임료로 4억 원 상당을 받는다면, 이 후보가 30명의 변호사를 쓰고 2억5,000만원을 썼다는 논리 자체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여 만원”이라며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