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안 발의
행안부 용역결과 토대로 보상 규정 담아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8일 국회에 발의됐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이날 행정안전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포함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법률로 규정된다.
앞서 지난 2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지원에 관한 근거를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포함되지 못해,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완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오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가 제주4·3 희생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위자료), 적극적 손해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9,000만 원을 균등 지급하기로 했다. 법안은 또 제2조(정의)에 의해 ‘보상금이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 및 '보상금 등이란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4·3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이뤄지게 되며, 첫해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 원이 포함됐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73년간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에게 국가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으로, 제주4·3에 대한 보상 시작은 다른 지역 과거사 문제 해결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다음 달 5일 제주에서 전문가와 함께 공청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