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경제 유료 전환 7일 전에 문자 공지해야
자사 서비스에만 쓸 수 있는 포인트 환불 금지
다음 달부터 넷플릭스, 멜론 등 구독경제 서비스를 이용 기간 도중 해지하면 이미 한 달 사용료를 지불했더라도 사용한 만큼만 내고 나머지는 돌려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상 첫 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후 정기결제를 유도하는 구독경제 사업자는 유료 전환 7일 전에 결제 관련 사항을 문자로 고지해야 한다. 구독경제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결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또 구독경제 사업자는 이용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환불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사용 일수나 사용 회차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주는 식이다. 한 번만 이용해도 한 달 요금을 모두 가져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구독경제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환불하는 방식은 금지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외 환불 및 해지 신청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또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 서면, 전화 외에 전자문서를 추가했다. 간편한 해지 신청을 위해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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