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오늘? '디지털포용 조례’? 공포ㆍ시행
울산에서 모든 시민이 디지털 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이 같은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전국 자자체 중 처음이다.
울산시는 기존에 있던 ‘울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울산시 디지털포용 조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28일 공포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보 소외와 정보격차를 겪지 않고 차별 없이 지능 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제정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한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민간의 정책 참여,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활동의 촉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 보장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한다.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또 디지털 포용 가치를 반영한 역량 교육 시책을 마련해 모든 시민이 디지털 활용 기본 소양을 갖추고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웹서비스, 모바일서비스, 무인 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등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접근 장벽을 없애는 노력도 병행한다.
울산시 측은 “디지털포용 조례를 계기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디지털 혜택을 고루 누리는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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