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 해소에도 자격취소 '부당'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 생활을 했지만 복권됐다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선 안 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심위는 28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 당한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자격 취소처분 이전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복권된 만큼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1년 6개월 실형을 살고 나온 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됐다. 헌재는 병역 종류에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실형을 문제 삼아 A씨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한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성실 원칙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격취소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A씨는 문체부 처분 이전에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복권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결정은 그 동안 논란이 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가적 결정에 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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