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협회는 "지금과 달라질 것 없다" 반발
의사가 아닌 간호사인데도 의사 업무를 하는 진료지원인력, PA(Physician Assistant) 양성화를 위해 병원별로 자체적인 관리 기준을 만들어 운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의사 인력 부족으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1만여 명의 PA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발이 심해 그간 양성화되지 못했다.
27일 서울 중구 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나온 PA 양성화 방안이다.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부터 추려내자
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의료 현장에서 간단한 처치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수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날 김가은 계명대 간호대학 교수가 발표한 PA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PA가 단순히 옆에서 도와주는 수준을 넘어 수술방에서 직접 보조하는 비율은 39.5%, 수술 부위 봉합이나 매듭짓는 행위를 한다는 응답도 21.4%에 달했다. 이처럼 병원 현장에서 PA 활용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 서울대병원의 경우 PA를 '임상전담간호사(CPN)'라는 이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 의사들의 반대가 심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연구팀은 미국, 영국처럼 PA를 별도의 직군으로 만드는 것보다 현 의료법 체계 내에서 소화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PA의 자격 기준, 교육 선발, 업무 범위, 책임 소재, 관리 체계 등을 병원별로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일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PA 제도를 만들려는 상황에서 별도 직군을 만드는 것보다는 무면허 진료행위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와 위임 가능한 행위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협회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 반발
이에 대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진료지원인력 활용의 합법과 불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도 “업무범위 기준 마련에 있어서 복지부는 의협과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문숙 대한간호사협회 부회장은 “병원별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며 "그보다는 표준화, 단순화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PA의 자격 요건이나 교육 등을 유지할 역량이 부족한 지방 중소병원은 PA를 쓰지 말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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