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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2조4000억 손실보상금, 결국 건물주 주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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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2조4000억 손실보상금, 결국 건물주 주머니로"

입력
2021.10.27 14:55
수정
2021.10.27 15:0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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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들, 임대료 분담·유예 법제화 주장
자영업자 넷 중 하나 "임대료 석 달 이상 밀려"

소상공인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금이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소상공인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손실보상금이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첫날인 27일, 관련 단체들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공개 요구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세금으로 마련된 손실보상금이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소상공업·자영업 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캠페인 돌입을 선언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동참한 이 행사에서 단체들은 "2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전체 손실보상 예산의 절반가량이 건물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임대료 분담, 임대료 유예, 강제퇴거 금지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해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이달 전국 사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임대료가 3개월 이상 밀려 손실보상금을 연체 해소에 써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은 강제퇴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들은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임대료 부담 완화가 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호 맘상모 사무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은 임대인들의 선의에 기대다 보니 성과가 거의 없었다"면서 "임대료 분담책이야말로 대다수 중소상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복장을 입고 임대료 분담에 소극적인 정부와 임대 사업자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소상공인을 의미하는 이들은 일상복 차림으로 거리에 죽은 듯 드러눕고, 정부와 건물주를 의미하는 이들이 관리자 복장으로 이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내용이다.

단체들은 앞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임대료 분담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에 임대료분담법 처리를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지혜 기자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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