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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간 빚 보증 12배 껑충... 의결권 부당행사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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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간 빚 보증 12배 껑충... 의결권 부당행사도 증가

입력
2021.10.26 16:00
수정
2021.10.26 16:0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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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농협 등 의결권 행사 위법 의심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올해 계열사 간 ‘빚 보증’이 지난해보다 1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부당 행사도 소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0곳 중 8곳이 총 1조1,588억 원의 채무보증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채무보증액(864억 원)보다 약 12배 급증한 것이다. 공정위는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 채무보증을 보유한 4개 집단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된 4개 집단(1조901억 원)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으로 전년보다 177억 원 감소(-20.5%)했다. 계열사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외환위기(IMF) 직후부터 해외건설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기업 채무보증을 금지해 오고 있다.

금융·보험사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도 증가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7개 대기업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총 107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농협, 카카오의 의결권 행사 등 16회다. 공정위는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13회)보다 늘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등도 내년 초 실태조사를 진행, 제도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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