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농협 등 의결권 행사 위법 의심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올해 계열사 간 ‘빚 보증’이 지난해보다 1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부당 행사도 소폭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40곳 중 8곳이 총 1조1,588억 원의 채무보증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채무보증액(864억 원)보다 약 12배 급증한 것이다. 공정위는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 채무보증을 보유한 4개 집단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된 4개 집단(1조901억 원)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으로 전년보다 177억 원 감소(-20.5%)했다. 계열사 동반부실을 막기 위해 외환위기(IMF) 직후부터 해외건설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대기업 채무보증을 금지해 오고 있다.
금융·보험사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도 증가했다.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7개 대기업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총 107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그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은 농협, 카카오의 의결권 행사 등 16회다. 공정위는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건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13회)보다 늘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채무보증과 유사 효과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충약정,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 등도 내년 초 실태조사를 진행, 제도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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