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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로 보내야...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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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유엔 고문방지위로 보내야... 도와달라"

입력
2021.10.26 16:53
수정
2021.10.26 17: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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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고문, 일본 동의 안 해도 심판대 세울 수 있어"
"고문 인정되면 피해구제·배상 요구 권리 생겨"
"문 대통령, 역사적 한걸음 내디뎌 달라"

26일 오후 대구 중구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CAT) 해결 절차 한국 단독회부를 촉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26일 오후 대구 중구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 유엔고문방지협약(CAT) 해결 절차 한국 단독회부를 촉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제 숨소리가 더 잦아지기 전에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세요. 저와 손잡고 고문방지위원회로 가 주세요. 눈물로 호소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26일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임기 내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는 호소다.

이 할머니는 이날 대구 중구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세계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를 가져가, 일본이 위안소를 만들고 운영한 것이 전쟁 범죄이고 반인륜 범죄였다는 명백한 판단을 받아 달라"면서 "부디 임기를 마치기 전에 역사적 한걸음을 내디뎌 달라"고 요청했다.

이 할머니는 앞선 2월부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국제법에 따라 판결을 받자고 촉구해왔다. 올해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안부 제도를 전쟁범죄로 인정하고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데에 일본 측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ICJ 소송은 양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할머니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찾아 일본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 할머니가 대표로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고문방지위 제소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문방지협약 위반의 경우 당사국의 협의가 아닌 '국가 간 통보'로도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국제 사법 심판대에 일본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고문방지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고문'으로 인정할 경우 협약에 따라 피해자 구제와 배상을 보장받을 권리도 생긴다. 추진위는 "일본군 당국의 요청으로 위안소가 설치·관리된 것이고, 이곳에서 일본군에 저항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합법적 근거가 없던 것인 만큼, 위안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고문 피해"라고 강조했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으로 고문과 학대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1984년 만들어진 국제인권 조약이다. 한국과 일본은 1995년, 1999년 각각 이 협약에 가입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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