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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출동 경찰 폭행한 남성 무죄, 범죄 합리화한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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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출동 경찰 폭행한 남성 무죄, 범죄 합리화한 판결" 규탄

입력
2021.10.26 14:31
수정
2021.10.26 14:3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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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관의 손발을 꽁꽁 묶어 버린 판결"
"단순 가정폭력 아닌 7세 아동학대 사건"
"아동 분리 보호 조치 거부 공무집행 방해 적용해야"

경남·울산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6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남·울산경찰청 직장협의회가 26일 오전 경남경찰청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남·울산경찰청 직장협의회가 최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현장 경찰관의 손발을 꽁꽁 묶어 버린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26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6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걷어차고 밀치는 등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울산지법 형사9단독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경찰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범죄를 합리화한 아쉬운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A씨는 불법 체포에 저항한 정당방위"라는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서도 "이는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닌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당시 가정폭력 현장에 노출된 7세 아이를 아빠인 A씨로부터 분리해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무엇이 잘못됐냐"며 재판부에 되물었다.

2019년 7월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현장에 출입해 관계자에 대해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폭행, 협박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직장협의회는 이를 들어 "항소심에서는 아동의 분리조치를 위한 경찰의 공무집행 방해로 의율하고, 아동학대처벌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상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하라"고 요구했다. 또 "아동, 여성, 노인 등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업무 활동에 대해 체포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라"고 덧붙였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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