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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사건' 숨진 피의자 혈액에서도 아지드화나트륨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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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사건' 숨진 피의자 혈액에서도 아지드화나트륨 검출

입력
2021.10.26 15:45
수정
2021.10.26 15:4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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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부검 결과 '약물 중독 사망' 소견 뒷받침?
피의자가 사업자등록증 도용해 구입한 물질
숨진 남성 피해자 혈액에서도 동일 성분 검출

남녀 직원 두 명이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회사 사무실이 텅 비어 있다. 서현정 기자

남녀 직원 두 명이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은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회사 사무실이 텅 비어 있다. 서현정 기자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이 생수를 마시고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피의자인 동료 직원 A(사망)씨 혈액에서 독성 화학물질인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숨진 남성 피해자 혈액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물질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이 같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를 밝혔다. 아지드화나트륨은 살충제와 제초제의 원료가 되는 독성 물질로, 앞서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A씨 사인이 약물 중독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은 바 있다. A씨의 정확한 사인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온 후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18일 서초구 소재 회사 사무실에선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의식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사건 당일 회복해 퇴원한 여직원과 달리 남성 직원은 중태에 빠져 입원 치료를 받다가 23일 오후 숨졌다. A씨는 사건 다음 날 무단결근한 뒤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사건 관계자 2명의 몸에서 공통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셈이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를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해나가고 있다. A씨는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만 입건됐지만 남성 피해자 사망 후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지난달 말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아지드화나트륨을 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기 회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에선 이달 10일에도 또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시고 복통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있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국과수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해당 음료 용기에서도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다. 다만 남녀 직원이 마셨던 생수병에선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가 생수병을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들의 음독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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