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비트코인 가격 등락에 돈을 거는 거래 방식) '사이트를 개설한 뒤 전문가의 투자 지시나 권유(리딩)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3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B(3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A씨 일당에게 통장을 판매한 C(46)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4일~2월 8일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D(44)씨 등 35명으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에게 "자신의 리디야대로만 따라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200% 이상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를 가장한 공범들은 오픈채팅방에서 "전문가를 통해 큰 수익을 냈다"며 가짜 수익률 인증을 하면서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전문가를 사칭한 전담 매니저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 해외 시세 상승과 하락에 돈을 걸었고 가짜 사이트에 올라오는 조작된 투자 결과에 속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출금해주는 방식으로 더 큰 투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익금 인출을 요청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며 추가 입금도 요구했다. 이후 돈이 들어오면 연락을 끊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이른바 '먹튀'를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 예금 등 재산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총 22억9,700만원 상당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 특성상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수익률 왜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불법 사이트는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출금이 어려운 만큼 투자금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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