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CS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공유
경찰청이 피해액이 5억원을 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했다. 기준 액수를 세부적으로 정해 더 꼼꼼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데이터는 형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유하도록 했다. 담당 경찰관이 KICS에 사건 관련 정보를 보고하면 검찰, 법원,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셜미디어 아이디 등을 수기로 관리해 수사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찰은 KICS에 정보가 공유되면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고, 휴대전화 이용중지 같은 초동 대응도 별도의 공문 없이 처리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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