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등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만든 뒤 대포폰 5,000여대를 개통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일당 11명을 입건해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 부산 등지에서 노숙자, 지적장애인, 신용불량자를 상대로 50만~100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빌리는 방식으로 유령법인 200개가량을 만들어 대포폰 5,000여 대를 개설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법인 설립이 쉽도록 상법이 대폭 개정된 점과 법인 한 곳당 최대 100회선 가량의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 명의의 법인 앞으로 개설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폰 1대로 수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다”며 “고액의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명의 대여 제안에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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