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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 "폐기물 시설 반대 주민 지자체 쓰레기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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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공사 "폐기물 시설 반대 주민 지자체 쓰레기 안 받겠다"

입력
2021.10.2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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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공사 제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본관 전경. 공사 제공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이르면 11월부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수도권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2026년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매립지 포화 상태에 대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매립지공사의 설명이지만, 논의 과정을 생략한, '보복' 성격을 띠고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매립지공사는 25일 소각과 재활용, 분리·선별 등 폐기물 처리시설 신·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동의'로 돌아설 경우 지체 없이 반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매립지공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쓰레기 처리시설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은 안 된다는 이른바 '님비' 갈등으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사업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립지 쓰레기 반입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매립지공사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와도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내달부터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을 두고 공사 측이 광역시설인 매립지를 앞세워 시민들을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기에 조만간 3개 시도 관계자와 (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규정 개정 심의를 받을 것"이라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을 위해선 소각장, 선별시설 등이 꼭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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