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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등대' 항공레이더, 한라산 설치놓고 국토부-환경단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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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등대' 항공레이더, 한라산 설치놓고 국토부-환경단체 충돌

입력
2021.10.25 16: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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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건축 허가 위법 주장
제주도, “절차상 문제없다” 반박
법률자문 결과로 허가 여부 결정

국토교통부가 한라산 1100고지 인근의 삼형제 큰오름 정상에서 진행 중인 '제주 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사업' 공사현장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한라산 1100고지 인근의 삼형제 큰오름 정상에서 진행 중인 '제주 남부지역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사업' 공사현장 전경.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오름에 레이더 시설 설치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조례상 레이더 시설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인 점을 들어 제주도가 즉각 건축 허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라산 1100고지 인근 삼형제큰오름에서 ‘제주 남부 항공로 레이더 시설 구축사업’ 공사를 진행하다 15일 건축허가를 내준 서귀포시의 '공사 보류' 요청을 수용, 공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다.

해당 레이더는 제주 남부지역 항공로를 비행하는 항공기를 감시, 안내하는 '하늘의 등대'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국토부는 내구연한(14년)이 도래한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레이더를 최신 기술이 도입된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로 교체해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올해 4월 제주도로부터 건축 행위 허가를 각각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제주지역 환경단체들이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국가 레이더시설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결국 건축 허가 절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귀포시가 국토부에 공사 보류를 요청했다.

논란의 쟁점은 절대보전지역 내 오름에 대한 레이더 설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허가를 근거로 제주도가 레이더 건설을 허용한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다. 남부 항공로 레이더가 건설되는 삼형제큰오름은 제주특별법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과 문화재법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다.

문제는 절대보전지역이라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행위들을 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 조례(6조 6호)에 따라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을 경우 절대보전지역 내에서 문화재 활용 행위가 가능하고, 레이더 설치의 경우 이미 문화재청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조례(6조 5호)에는 보전지역 내 오름에선 레이더와 같은 무선설비의 설치나 그 부대시설을 신·증축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위법 논란이 제기됐다.

도는 해당 사업의 건축 허가 절차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고, 자문결과에 따라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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