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25일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67.04%가 찬성해 총파업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정은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화물연대 "다음달 중순부터 파업 결의"
다만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드는 코로나19 상황, 정부와의 협상 여지 등을 감안해 총파업은 다음 달 중순쯤 돌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화물연대는 "29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땐 다음 달 중순 이후 무기한 전면 파업에 나설 것"이라면서 "모든 준비와 최종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대화 창구를 열어놓은 만큼 정부의 대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내건 요구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 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다.
핵심요구는 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
이 가운데 핵심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의 과속, 과로, 과적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된 제도다. 거친 운전을 해야 하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정도의 운임을 보장해 마구잡이 운행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상황에 맞는 안전운임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화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시멘트나 컨테이너 운송 화물 노동자들을 상대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3년 일몰제 때문에 2022년 말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임은 예전의 열악한 수준으로 되돌아 가고 화물차주들은 또 한 번 위험한 운전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를 적용한 후 컨테이너 화물노동자의 운임은 7~8%, 시멘트 화물노동자는 5%가량 운임이 상승했다. 화물연대는 2023년에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려면 내년 3월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일몰제 폐지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반발 적지 않아 ... 내년 3월부터 현황 연구
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확대 적용까지 주장하고 있다. 시멘트, 컨테이너를 나르는 화물차뿐 아니라 전체 화물차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물연대는 "현재 안전운임의 적용 대상은 전체 화물자동차 41만 대 중 약 2만6,000대에 불과하다"며 "특히 택배의 경우 지난 한 해 10명 이상의 화물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할 정도인 만큼 적용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업계에선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제도 연장 시행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의 경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는 3년 간 1,00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안전운임제 유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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