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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접촉명단 유출한 공무원들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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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접촉명단 유출한 공무원들 벌금형 선고유예

입력
2021.10.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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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벌금 100만원 파기
?"가족에게만 전송...바로 삭제해 전파 가능성 차단"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주민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 등 4명의 항소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해당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벌권을 면소(소멸)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단지 가족에게 보고서를 전송한 것이고, 전송 직후 보고서를 삭제함으로써 전파 가능성을 차단해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앞서 지난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충남 태안군 주민 2명의 개인정보 보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자신의 가족 등에게 사진 형태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고서에 기재된 주민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에게 "직무상 습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해 급속히 전파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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