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석유공사 발주 지진관측장비 공공 입찰 담합
4건 담합해 3건 성공… 공정위 "공공담합 적극 대응"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면서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막기 위해 공공 입찰에서 4차례나 담합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진관측장비 구매·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 등 2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희송지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임코리아와 희송지오텍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지진관측장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2016년부터 2년간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한 지진관측장비 유지보수용역 입찰 3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진관측장비의 설치·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제한적이어서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 우려가 제기되자 희송지오텍이 높은 입찰가를 써내며 들러리로 참여, 쎄임코리아가 낙찰받도록 한 것이다. 더구나 쎄임코리아는 희송지오텍이 설립을 주도한 기업으로 이들 회사는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가 은밀하게 진행한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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