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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SNS 주소는"… 신상 털기에 무너진 폭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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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SNS 주소는"… 신상 털기에 무너진 폭로자들

입력
2021.10.2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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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이 화제를 모았다. 솔트엔터테인먼트 제공

김선호에 대한 사생활 폭로글이 화제를 모았다. 솔트엔터테인먼트 제공

많은 사람들의 입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SNS에는 모르는 이들이 댓글을 남긴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을 넘는 비난글이 게재되기도 한다. 연예인과 관련된 폭로가 나왔다 하면 벌어지는 일들이다.

배우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인 A씨의 법적대리인 최선 측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일부 언론, SNS 및 커뮤니티 등에 A씨의 신상이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A씨의 신상과 관련한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난, 심지어 신변에 대한 위협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선호의 사생활에 대해 폭로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K배우(김선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그가 아이를 낳으면 9억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낙태를 회유했다고 밝혔다. 아이를 지우기 전 2년 뒤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폭로글이 화제를 모으면서 일부 네티즌들은 A씨의 정체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인간관계와 같은 민감한 사생활부터 SNS 주소, 그리고 어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많은 글들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본인도 신상 털릴지는 몰랐겠지"라며 조롱 섞인 글을 남긴 네티즌도 있었다. 김선호가 소속사를 통해 "제 불찰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그분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과했지만 여전히 각종 포털 사이트에선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

권민아 관련 폭로글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이 사연 속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 나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권민아 관련 폭로글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이 사연 속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 나섰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폭로자의 신상 털기 문제는 이전에도 꾸준히 존재해왔다. 앞서 권민아가 SNS에 남성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권민아 남자친구.. 내 친구 남친이 바람피는 거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B씨는 "내 친구랑 1,000일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남친이 연락이 뜸해지고 잠수 타더니 권민아 계정에 럽스타가 올라왔다"고 했다. 또한 "남자애는 미안하다고 톡만 남겨두고 지금 잠수 타는 상황이다. 내 친구랑 남자애 둘 다 SNS에서 꽤 팔로워가 있고 둘은 공개 연애였다"고 설명했다.

폭로글이 공개된 후 네티즌들은 사연 속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한 유명 포털 사이트 이용자가 지식 공유 플랫폼을 통해 권민아가 공개했던 사진 속 남성의 전 여자친구 SNS 주소를 묻기도 했다. B씨는 폭로글에 "부탁드립니다. 전 여자친구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은 전부 일반인입니다. 개인 신상이나 사진 등을 캡처해 유포하지 말아주세요"라고 덧붙였다.

여러 폭로자들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해왔으나 네티즌들의 신상 털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특수부대 출신 가수 P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게재됐고, 박군의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다. 전 소속사의 음해로 추측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작성자 정체 찾기에 나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개인 SNS에 게재된 일상까지 캡처해 댓글로 공개했다.

폭로자·네티즌 모두 괴롭게 만드는 신상 털기

글 작성자에 대한 선 넘은 개인 정보 공유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엉뚱한 사람이 폭로자로 언급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익명의 네티즌들은 선 넘는 비난글로 게시물 작성자를 향한 비난을 퍼부었다.

이러한 신상 털기는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선호의 전 연인 A씨의 법적대리인 최선 측은 "A씨와 관련한 악의적인 내용의 보도, 게시글, 댓글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신상 털기는 작성자도, 비뚤어진 정의감으로 물든 네티즌들도 모두 괴롭게 만드는 행동이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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