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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L당 123원 유류세 인하" 전망... 주유소 기름값은 11월 말쯤 체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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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L당 123원 유류세 인하" 전망... 주유소 기름값은 11월 말쯤 체감될 듯

입력
2021.10.24 16:50
수정
2021.10.24 19: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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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일 유류세 인하안 발표 전망
'15% 인하' 유력 검토 중
휘발유 L당 123원, 경유는 87원 인하 효과

24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24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치솟는 물가에 3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정부가 11월 중순부터 유류세 를 15%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을 담은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안이 정해져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유류세 인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기간은 동절기를 포함한 4, 5개월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시기적으로 겨울을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인하폭은 가장 최근 유류세를 낮췄던 2018년과 같은 수준(15%)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유가가 2018년의 최고점인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 이미 도달한 만큼 7%, 10% 등 더 예전에 실시했던 인하율로는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대로 유류세 인하율을 15%보다 더 높이는 안은, 이후 세율 정상화 과정에서 석유제품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점, 향후 국제유가가 더 뛸 경우에 대비한 추가 인하여력 확보 등을 고려해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류세를 세 차례 낮춘 정부는 2018년에는 11월부터 6개월간 15%, 이후 3개월은 7%의 유류세를 인하했다. 2008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유류세를 10% 낮췄다. 유류세는 탄력세 체계여서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최대 30%까지 인하할 수 있다.

현재 휘발유에는 L당 주행세·교육세 등 820원의 유류세가 붙는데, 이를 15% 낮출 경우 휘발유 가격은 약 3, 4개월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10월 셋째 주(10월18~22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인 L당 1,732원에 적용하면 휘발유 가격은 L당 1,609원까지 7.1% 하락한다. 6월 다섯째 주 휘발유 평균가격(1,600원)보단 높지만 7월 첫째 주(1,615원)보단 낮은 수준이다.

경유도 L당 세금이 87원 낮아져 판매가격은 L당 1,530원에서 1,443원으로 5.7% 인하된다.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통상 2주 정도)를 감안하면, 국민의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빨라야 11월 말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는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반출될 때 적용되는데, 휘발유·경유가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까지 이동되는 데 2주가량이 걸린다.

다만 한편에선 수요 부족 등으로 국제유가가 내년 초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유류세를 내려도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08년 정부는 유류세를 10%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 폭이 유류세 인하에 따른 가격 하락 폭보다 커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게 될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쿠폰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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