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경남 창녕군수가 군체육회 담당자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창녕경찰서는 지난 20일 한정우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보조금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옮기거나 문서를 위조한 군체육회 전 간부 A씨와 직원 B씨도 함께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한 군수를 상대로 제기된 고발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2020년 11월 창녕군체육회 특정감사를 통해 A씨가 2013~2020년 332차례에 걸쳐 56억 5,5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투자와 생활비 등 목적으로 지인과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기 어려워지자 보조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남도 감사관실은 “군체육회는 2019년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A씨가 반환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2020년 5월까지 같은 일이 되풀이되도록 방조했다”며 “창녕군 역시 지난해 2월 범행 사실을 알고도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지역시민단체는 횡령 당사자들과 한 군수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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