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직원 지방 발령 얘기 들었다"
"회사서 문제없이 잘 지내" 반론도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피의자 A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최근 A씨가 같은 회사 선배로부터 '지방으로 발령 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동료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다른 동료들과 문제 없이 잘 지냈다는 진술도 나와 인사 불만을 범행 동기로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8일 오후 2시쯤 서울 양재동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다. 당시 이들은 물을 마시고 "물맛이 이상하다"고 주변인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피해자 1명의 혈액에서 독극물 성분이 검출됐지만, 피해자들이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생수병에선 독극물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피해 직원들이 물을 마시고 쓰러진 뒤 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 신고가 이뤄져 그 사이에 생수병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19일 숨진 채 발견된 A씨 집에서 독극물 의심 물질과 용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회사에선 지난 10일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혼자 근무하던 직원 B씨가 음료를 마신 뒤 고통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B씨가 마셨던 음료에선 살충제 원료로 쓰이는 독성 물질이 검출됐고, 이 물질은 A씨 자택에서 다른 독성 물질들과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B씨 사건도 A씨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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