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 권고 따라
법무부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육군 측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와 법무부 관계자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 감정을 두루 고려해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 자문위는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학 전문가와 변호사 등 7인으로 구성돼 있다. 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는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던 망인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라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 조사를 통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다시 심사해달라"며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냈고,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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