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 앞두고 신도들 앞에서 선거운동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서울의 한 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선을 보름가량 앞둔 지난해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신도 13명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발언을 한 것은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투표기호 및 정당 명칭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투표할 것을 직접 권유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벌금액은 50만원으로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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