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로 보촌지구 내 토지 매입
직위상 알게 된 개발 계획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담양군의회 의원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소속 A의원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의원은 직위를 이용해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과 구획을 보고받고 2018년 10월 자녀 2명 명의로 해당 지역 내 토지 727㎡를 5,500만 원에 사들인 혐의다. A의원이 농지 1필지(2,093㎡)를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5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의원은 또 개발 계획을 부동산 업자에게 누설해 토지를 사들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의원은 해당 지역이 오래 전부터 개발 공약이 나온 곳이라며 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보촌리 일대 토지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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