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 적용
구속 당시 적용한 배임 등 혐의는 계속 수사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쯤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씨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유씨 구속 당시 적시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선,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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