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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저커버그 정조준... 피고인 신세 위기 처한 페이스북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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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 저커버그 정조준... 피고인 신세 위기 처한 페이스북 CEO

입력
2021.10.21 19:3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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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무더기 유출 개인정보 트럼프 캠프로
3년 전엔 페이스북 법인만 기소... 재판 진행 중
檢, 법원에 "저커버그도 피고인으로 추가" 요청
벌금·내부고발·청소년 유해성 등 악재 이어져

2019년 10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증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2019년 10월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증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피고인 신세’로 미국 법정에 설 위기에 처했다. 2016년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유출 및 대선 선거운동 악용 의혹과 관련, 페이스북 법인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검찰이 “저커버그도 이 사건 피고인으로 추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최근 전직 직원의 공익제보, 상원의 청문회 출석 요청 등에 이어 저커버그에게 악재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 검찰은 “2016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가(CA) 사건 피고인으로 저커버그 개인을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만약 검찰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저커버그는 처음으로 형사 법정에 피고인 신세로 출석해야 한다.

영국 정치컨설팅 업체인 CA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무더기 유출된 개인정보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 캠프로 흘러가 선거운동에 활용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파는 더 컸다. 2018년 이 사실이 공개된 후 CA 내부고발자가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트럼프 반대 성향이 강한) 흑인 등 특정 인종·계층의 투표를 막는 목적으로 유출 정보가 사용됐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워싱턴DC 검찰은 같은 해 12월 페이스북 법인을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소비자들이 ‘내 정보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했고, 그로 인해 CA가 손쉽게 이용자 정보를 대거 수집한 뒤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태에 이른 만큼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특히 검찰은 저커버그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적극 관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칼 레이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저커버그에 대해 “이용자 정보 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서 최종적 역할을 한 게 분명하다”고 피고인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즉각 불쾌감을 표하며 반박에 나섰다. 앤디 스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CEO에게 제기된 혐의는 3년 전 (법인) 기소 당시만큼 가치가 없다”며 “우리는 계속 사실에 기반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커버그는 물론, 법인도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같은 날, 저커버그는 ‘상원 청문회 출석’ 명령까지 받았다.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이날 그에게 서한을 보내 “상원 상무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소위원회에 출석해 인스타그램과 어린이의 정신건강에 관해 증언하라”고 요구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 자회사인데, 최근 페이스북은 “내부 연구 결과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저커버그로서는 최근 잇단 악재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인스타그램 파문’의 공익 제보자인 페이스북 전직 직원 프랜시스 하우겐은 이달 초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페이스북이 가짜뉴스, 혐오 유발 콘텐츠를 방치하고 있다”며 그 책임자로 저커버그를 지목했다. 전날에는 페이스북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미국인을 역차별했다는 이유로 1,430만 달러(약 167억 원)의 벌금을 물기도 했다. 데이비드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NYT에 “페이스북은 저커버그가 궁극적으로 모든 결정을 하는 기업 구조”라면서 저커버그가 법적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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